박찬구 회장 조카...회사 지분 10% 보유
3월 정기 주총서 '경영권 분쟁' 표대결 예고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왼쪽)과 박철완 상무.

[포쓰저널]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43) 상무가 8일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걸 확인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지난달 삼촌인 박찬구(73)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과의 결별을 선언한 박 상무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카의 난'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주주명부 열람 신청은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에 대비한 우호 주주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박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형인 고 박정구 전 금호그룹회장의 아들로 집안 장자다.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박찬구 회장의 이 회사 지분은 6.69%다. 박 회장의 아들 박준경(43) 전무는 7.17%를 보유중이다.

박 상무는 지난달 말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의 특수관계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하고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등을 회사에 제안했다.

박 상무는 자신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우호 인사 4명을 사외이사로 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도 보통주는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우선주는 1550원에서 1만1000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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