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으로 제도화에 동의..속도 내겠다"
"빠르면 4월 나올 것..어느 법에 근거둘지 조율"
‘손실보상’, ‘피해 지원’ 무엇으로 할 지 검토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부안이 4월경에 도출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해 “정부의 큰 그림이 이르면 4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그 사이 관계부처 TF에서는 손실보상 대상, 기준, 규모는 어떻게 하고 법과 시행령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내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용역과 정부 내부 검토 의견을 감안해 4월에는 법안형태로 제출 가능하겠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럴 것 같다”며 “정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시급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손실보상제의 정의를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중 무엇으로 할 지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법률 검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차라리 피해 지원으로 하면 더 탄력성 있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손실보상으로 하게 되면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보상하지 못한다는 법 해석도 있다”며 “손실보상인지 피해 지원인지 법리적으로 좀 더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제도화 방식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으로 할지 소상공인 관련법을 할지 별도로 법을 만들지에 대해서도 부처마다 의견이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나 감염병예방법 같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두자는 법안에 대해 기재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물어봐서 그에 대해 검토가 안 끝나서 신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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