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에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전달
"실효성 떨어지고, 해외업체와 차별 우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국회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을 통해 게임업체의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뽑기에 대한 확률공개를 추진하자, 업계가 “고사양 아이템 비율(확률)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75개 국내·외 주요게임업체들이 회원사로 모여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이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하고 ▲ 타법과 비교했을때 형평성에 어긋나며 ▲ 영업의 자유를 차별하고 ▲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수치에 대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비밀”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게임법 개정안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 의무를 두고 있는 등 과도하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는 게임법 개정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국내 업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협회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사업자가 법을 어겼을시 고액의 과징금이나 서비스 차단 등 강력한 조치 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지만,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 보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 및 소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위는 17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제작사업자 또는 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등급, 내용,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획득 확률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넥슨 바람의 나라:연 환수뽑기, 마비노기 세공 확률, 엔씨소프트 리니지 집행검 제작확률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인 확률형아이템은 오랫동안 국내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비판 받아왔다.

게임사들은 바람의나라:연 환수뽑기, 마비노기 세공확률, 리니지 집행검 제작확률 등은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이 아닌 합성·콘텐츠이기 때문에 확률 공개의무가 없다며 이용자들의 요구를 무시해왔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상품에 해당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투명한 확률 때문에 해당 아이템을 얻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쓰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게임업체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게임내 밸런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고가의 아이템확률들은 공개되고 있지 않고, GSOK가 제시하는 확률공개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처벌이나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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