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ITC 판결에 대통령 거부권 정식 요청
SK이노, 조지아주에 배터리공장 건설 중..2600명 고용 달려
거부권 행사하면 '10년 수입금지'는 해제..손배책임은 별개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사진=로이터 연합

[포쓰저널]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 결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ITC는 10일 LG가 제기한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26억달러 (약 3조원)을 들여 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 전기차 배터리 1,2공장을 건설 중이다.

ITC는 행정부 소속 준사법기관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심결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켐프 주지사는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ITC 판결이 확정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에 짓는 배터리 공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며, 2600명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도 날아간다"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의 핵심 정책으로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될 배터리를 포드와 폭스바겐 미국법인 등에 납품하기로 사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포드의 짐 패를리 최고경영자(CEO)는 11일 성명을 내어 LG와 SK 간의 원만한 합의타결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번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LG에너지솔루션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0년간 수입금지' 조치에만 효력이 있고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한 ITC 판결 내용 자체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SK와 LG 양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숙려기간인 두달안에 손해배상액 등에 합의하고 종국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양사의 소송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 놓는 등 이번 소송전으로 인해 'K-배터리'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국내 비판 여론도 만만찮다.

양사는 배터리 소송전 과정에 국내와 미국 현지 로펌에만 수천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10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 주장을 인용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10년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단,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미국법인의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했다.

기존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도 허용했다.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 화학)이 2019년 4월 29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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