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ITC, LG에너지솔루션 일부 승소 최종 판결
포드,폭스바겐 판매 배터리는 일부 예외 허용
SK이노, 조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기대
LG에솔 "SK가 납득가능한 합의안 제시해야"

미국 ITC는 10일(현지시각) LGE와 SKI간 진행된 배터리 비밀침해 소송에서 SKI의 조기패소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캡쳐=미국 ITC 홈페이지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각) 2019년부터 이어져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판결을 통해 SK이노베이션 측에 향후 10년간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TC는 다만, 예외적으로 2년동안 폭스바겐에 공급할 배터리 공급 프로그램을 유지 할수 있도록 허락하고, 포드사에 공급되는 배터리생산도 4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고객에게 판매된 기아의 전기차의 수리를 위한 배터리 제품 수입도 허용했다.

ITC의 최종판결로 인해 SK의 배터리 사업은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배터리 사업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하거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TC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ITC에서 진행된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LG 측과의 합의에 성공할 경우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로 인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 관련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등의 공익성 침해를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나타냈다.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 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며 "다만 SK이노베이션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건립을 결정하며,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지금까지 1·2공장에 투자가 결정된 금액은 약 3조원에 달한다.

현재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1공장은 올해 상반기 시험가동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2공장은 2023년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미국 내 폭스바겐과 포드 공장에 납품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은 ITC 최종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이제라도 계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작년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 측에 따르면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 이후 60일동안 미국 대통령 심의 기간이 있으나, ITC 설립 100여년의 역사상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건에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거부권은 수입금지에 관한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60일간의 심의 기간 동안 SK측이 공탁금(Bond)을 내면 영업비밀 침해 및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의 효력이 일시 중단되고, 이 기간 중에 합의가 이뤄지면 공장 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심의 기간이 지나면 소송은 최종 확정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양사간의 합의가 없으면 그 즉시 침해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가 시작된다.

SK 측은 심의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항소 기간에 수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효력은 지속된다.

LG 측은 "2010년 이후 ITC 최종 결정에서 수입금지 명령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총 6건이며, 이 중 5건이 항소를 진행했으나 결과가 바뀐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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