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컴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중 협착 사고
노조 "노동부가 최정우에 살인 면죄부"

8일 오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고 발생 장소./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쓰저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 포스코 포항제철소 연료 부두 내에서 일하던 사내하청업체 ㈜장원 소속 노동자 ㄱ(35·남)씨가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컨베이어에 철광석을 붓는 언로더가 작동돼 협착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경 숨졌다.

언로더는 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크레인이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사측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사고를 인지하고 사고발생 작업(컨베이어 유지·보수) 및 유사작업(3개소)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현재 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사고 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최근 3년간 포스코에서는 18명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노조 측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포스코가 매번 법의 처벌을 피해온 것은 고용노동부의 눈치보기 때문”이라며 “노동부가 포스코의 기업 살인에 면죄부를 주는 사이 포스코는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현장 통제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한 수익확대가 포스코 회장의 연임 조건이 돼서는 안된다”며 “매번 법의 책임에서 벗어난 최정우 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연임이 아니라 법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홍보실 측은 사고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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