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 이상·월평균소득 70% 이하 등 모집대상 확대
1~17일 온라인 신청접수…3월부터 입주대상자 발표

LH본사 전경./사진=LH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자격은 지난달 21일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431만원이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번 공고에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순위와 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의 70% 이하인 2순위 가구까지 모집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자녀수가 4인 이상인 경우 5점, 3인은 3점, 2인은 1점 등이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전세가격 상승 지역의 경우 지원금액이 작년 대비 500만~1500만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수도권 기준 3자녀 가구 1억 5500만원, 4자녀 가구 1억 7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7일까지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순차적으로 순위별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했다"며 "입주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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