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특화망 정책방안' 확정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5G+ 전략위원회 개최 및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앞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일반기업도 특정 지역 내에서 주파수 사용권을 얻어 맞춤형 '5G(세대) 특화망'을 구축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5G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범부처 민관 합동 의사결정기구인 5G+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통사 주파수 독점이 깨진 것은 1996년 2G 주파수 할당 이후 25년 만이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5G 네트워크에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 솔루션을 결합해 스마트공장 등에서 로봇, 센서 등에 적용되는 등 산업 용도로 활용된다.

독일이나 일본, 영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수요기업 등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이들이 5G 특화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 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5G 특화망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등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삼성SDS, SK C&C, LG CNCNS 등 SI(시스템 통합) 업체 등 이통사가 아닌 사업자도 5G 특화망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5G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로 28㎓ 대역 600MHz 폭을 기존 이통사 사용대역과 별개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6㎓ 이하 대역은 지역 공동사용 등을 통해 B2B(기업 간 거래)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주파수 대역에 관해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28㎓ 대역에 여유 대역이 있어 먼저 주파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6㎓ 이하 대역의 경우에는 주파수 정의나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항만·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5G 공공선도 적용사업에 1279억원을 투자해 핵심 장비와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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