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 패티 위험알면서도 납품..패티검사자료 폐기 지시"
맥키코리아 이사 등 징역형 집행유예..법인도 벌금형
한국맥도날드 상대 햄버거병 검찰 수사는 진행 중

2019년 3월 28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본사에서 맥도날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사진=정치하는 엄마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맥키코리아(현 명승식품) 관계자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맥도날드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논란이 불거지며 고발된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햄버거패티를 생산한 공장의 공장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 팀장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맥키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씨 등 맥키코리아 관계자들이 △맥도날드에 납품한 쇠고기 패티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한 뒤 회수 뒤에도 폐기하지 않았고 △ 실제 제조된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출형성 대장균이 발생했으며 △ 관련자들에게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2016년 9월 ㅇ양은 평택 맥도날드 GDST점에서 해피밀을 먹은뒤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둑증후군(HUS)진단을 받았다.

2017년 7월 ㅇ양의 어머니인 최모씨는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한국맥도날드와 패티납품업체 맥키코리아를 고발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수 없다며 햄버거 패티를 납품했던 맥키코리아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다.

'정치하는엄마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2018년 2월 한국맥도날드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2019년1월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했다.

2019년 11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피해자 가족은 한국맥도날드와 합의해 치료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합의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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