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책 경고' 사전통보설…28일 제재심 예정
기업은행 "사실무근…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어"

기업은행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현직에 한해서만 남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연임 및 3~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은 이같은 징계안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안이 아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된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김 전 행장이 재임하던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원 가량 판매했다.

금감원은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비대면 방식으로 연다.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2~3월 안에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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