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상고 기한 만료...특검도 재상고 않을 전망
양측 모두 재상고 포기 땐 형 확정..사면 요건 갖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대법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변호인단이 25일 전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18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상고 등 형사재판에 대한 불복 상소는 형사소송법상 판결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재상고는 이날 자정까지 가능한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 부회장의 형은 확정된다.

이 경우 형을 사면할 수 있는 조건도 동시에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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