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케냐·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 폭파사건 피해자들
"이란 정부가 폭파 책임..기은 보유 이란 돈 우리한테 지급해야"
기은 "적극 대응 예정...소송 자체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
이란 피랍 '한국케미호' 석방협상에 걸림돌 될 가능성

4일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한국국적 원유운반선 '한국케미'./사진출처=마린트래픽

[포쓰저널] 와마이(Wamai)등 아프리카 주민 323명이 IBK기업은행이 보관 중인 이란 자금 6조원을 자신들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동결 자금 지급을 요구하는 이란 정부와의 협상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달초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 군에 의해 나포된 한국국적 선박 석방 협상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2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원고들은 1998년 케냐,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 폭파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다.

이들은 이 폭파사건과 관련해 2014년경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란 정부 상대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근거해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은 이란에 줄 원유 결제대금을 보관 중인데, 미국 정부의 대 이란 경제 제재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 정부도 기업은행 등에 보관 중인 원유 결제대금을 속히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4일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 케미호'를 나포한 것도 이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계좌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총 7조6천억원 규모로 알려져있다.

문제는 와아미 등의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는 이란 정부와 합의가 되더라도 기업은행 예치금은 이란 측에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이후 동결자금 지급방법을 두고 이란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와마이 등은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기업은행 측에 미화 55억2109만달러(한화 약 6조688억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란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 계좌로 실행한 사기적 처분을 무효화 또는 취소하고, 기업은행이 사기적으로 처분된 자산을 원고들의 집행판결 금액(이자 포함)만큼 원고들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또 "사기적으로 처분된 자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기업은행이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들의 집행판결금액 또는 사기적으로 처분된 자산 상당액 중 적은 금액(판결 전 및 판결 후 이자 포함)만큼 원고들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기업은행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이란 자산 일체를 인도하도록 명령할 것"도 요구했다.

나아가 "기업은행이 원고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도 청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업은행이 이란 자산에 대한 원고들의 권리를 양도, 처분하거나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를 감소 또는 위태롭게 하는 여하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할 것"도 청구했다.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도 기업은행이 지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은행 측은 "법률 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가 미국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본건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소송 결과가 당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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