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등 EU 기업결합 심사 지연 등
신주인수권 취득 기한도 12월 31일로 연장

현대중공업이 건조한초대형 원유운반선./사진=현대중공업그룹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한을 지난해 9월 30일에서 올해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2일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신주인수권 취득 기한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2019년 3월 8일 대우조선해양 주식 인수 관련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보통주를 현대중공업그룹에 현물출자하면, 현대중공업그룹이 그 대가로 산은에 보통주 및 우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이 2019년 6월 3일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면서 관련 의무 및 권리도 한국조선해양으로 승계됐다.

양사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한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한국 △EU △일본 △카자흐스탄 △싱가포츠 △중국 등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이 중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 등 3개국은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완료됐다.

수정계약에는 계약 종료 시점을 제외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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