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기구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
물품분류 작업 비용, 책임 택배회사가 부담
최대 업무시간 주 60시간, 하루 12시간 제한 목표
밤 9시 이후 배송 제한...택배지연 이틀까지 면책
노조 27일 예고한 택배 총파업 철회할 듯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이낙연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앞으로 택배 물량 분류작업 비용과 책임을 택배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택배기사들의 근로시간이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줄어들고 밤 9시 이후심야배송은 제한된다. 택배 배달이 늦더라도 최대 이틀까지는 택배기사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기사들의 수입은 감소하고 소비자들의 택배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기사, 분류작업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를 택배의 집화, 배송(택배기사별로 분류된 택배를 본인의 택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포함)으로 명확히 했다.

서브터미널에서 이뤄지는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택배사가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택배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은 못한다.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배송이 늦어지더라도 택배기사의 배상 책임은 배송 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까지는 묻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최대 작업시간 등 구체적 작업기준에 관한 연구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의기구는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한다.

택배사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분류인력 투입과 자동화 설비투자를 감안해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한다.

합의기구는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부터 2월20일을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업자, 영업점,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택배 분류작업의 개념,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노조가 27일 계획했던 택배 총파업는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기구에는 노조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택배사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통합물류협회, 국토부 등 정부부처, 더불어민주당 민생 연석회의,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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