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부터 1973년생까지 대상 확대
특별퇴직금 23~35개월 지급…재취업준비금 3400만원 등
임금 1.8% 인상·격려금 150만원 등 임단협 체결

사진=KB국민은행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조건에 합의했다. 뒤늦게 희망퇴직도 시행하기로 했다.

2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임금인상률 1.8%(0.9%는 근로복지지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 등의 내용으로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특별 보로금은 노조가 주장한 300%에서 성과급과 통상임금의 200%로 줄이고, 대신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임단협 타결로 본격적인 희망퇴직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18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1964~1967년생만 가능했다.

이번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받게 된다. 희망퇴직 신청은 22일까지 접수 받는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희망퇴직 신청자는 462명이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희망퇴직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빅5 은행의 희망퇴직자 규모는 2000명이 넘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희망퇴직 인원을 468명으로 확정했다. 1974년생 책임자급으로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번 희망퇴직자는 지난해 326명보다 142명 늘었다.

신한은행은 26일 정기인사에 맞춰 희망퇴직자를 확정하고 퇴직 처리할 예정이다.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였던 신청 기간에 22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희망퇴직자는 250명이었다.

지난해 말 희망퇴직을 실시한 농협·하나은행에서는 1007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났다. 농협은행 희망퇴직에는 503명이 몰렸다. 그중 2019년보다 150여 명이 많은 496명이 퇴직했다.

하나은행도 511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났다. 2019년 퇴직자(306명)보다 70%가량 늘어난 규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희망퇴직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만큼, 올해 은행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많은 수익을 봤기에 이럴 때 좋은 조건으로 더 내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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