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사진=금융위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논의가 약 두 달 만에 재개됐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 중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이 안건을 놓고 한 차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9일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증선위는 라임 판매사 제재 논의가 무기한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증선위에서 과태료 건이 의결되면 관련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이들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임원 징계안도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라임 판매 증권사 3곳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사전 통보보다는 낮은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 경징계를 내렸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은 모두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통보돼 효력이 발생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기관제재로는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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