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불공정 계약' 자율시정 합의
배상책임 문제·업무조건 임의변경·배달기사 서비스 기준 등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배달기사들이 음식 배달 중 생긴 문제의 배상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된다. 사업자들은 일방적 판단으로 배달기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이 배달기사와의 계약에서 불공정 소지가 있던 부분을 자율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배달대행서비스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가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배달서비스 업계와 노동계는 배달대행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자율시정안에서는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계약해지·프로그램 이용제한 조치 전에 통보하고 배달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통지에 의해 정할 수 있었던 배달기사 서비스 기준도 중요한 권리·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외에도 ▲기본배달료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사항 등도 계약서에 명시된다.

자율시정에 참여한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1분기까지 계약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배달기사는 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배민커넥터와 쿠팡이츠 2개 배달대행앱을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분야의 자율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배달대행 플랫폼사와 지역업체 간, 로지올(생각대로)·바로고(바로고)·메쉬코리(부릉) 등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도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