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이어 동양생명도 가입자들 승소
금소연 "생보사들, 늦었지만 지급해야"
촤대 규모 삼성생명 3월10일 1심 판결

/사진=동양생명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하면서 1조원으로 추정되는 미지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전날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 동양생명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시연금 소송에서 가입자들이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금소연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원고들이 연이어 송소한 것은 사필귀정이며 이후 진행되는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늦었지만 생보사들은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동양생명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보험상품이다.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은 물론 가입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고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는 수법으로 즉시연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화생명·교보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 등은 이를 잇따라 거부했다.

당시 금감원이 추산한 즉시연금 보험 가입자는 16만여명,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정도에 달했다.

그중 삼성생명이 5만 5000명(4300억원)으로 분쟁 규모가 가장 크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 마저 패소하자 보험업계는 3월 10일 열리는 삼성생명의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4000억원이 넘는데다 금융당국의 지급권유를 생명보험사들이 줄줄이 거부하고 소송전으로 간 데에 삼성생명의 태도가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생명 등이 패소한다면 보험금 지급 단계서 걸핏하면 소송으로 가는 생보사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소송의 핵심쟁점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에 대한 보험사 측의 사전 설명 및 소비자인지 여부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은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사업비로 쓴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가입자 측은 약관에 공제 관련 내용이 없다며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기간별·유형별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며 설명을 했고, 가입설계서 없이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 해당 내용을 모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각사의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판결이 나온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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