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중 추가 협상 참여 여부 결정"

15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사회적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산되면서 택배노동조합이 총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노조, 택배사, 정부 등이 참석한 사회적 합의 기구 5차 회의에서 전날 분류작업 인력에 대한 관리 및 비용책임, 택배요금 정상화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추가 협상을 제안해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오전 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27일로 예정된 총파업 돌입을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설 명절 특수기에 돌입하기 전에 택배기사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고 관리·비용을 택배사가 100% 책임질 것, 야간배송 중단 및 지연배송 허용, 택배요금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될 조합원 찬반투표에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조합원 5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전체 택배기사(약 5만여명) 인력의 11% 가량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2월 출범했다. 합의기구는 노조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와 CJ대한통운 등 택배사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통합물류협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부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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