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딜로이트안진 임원 등 회계사법 위반혐의 기소
"풋옵션 가격 재무적투자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교보생명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풋옵션을 둘러싼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사이의 분쟁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이 지난해 4월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등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검찰은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의 풋옵션과 관련해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가치(FMV) 평가기준일을 FI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풋옵션이란 지분을 일정 가격에 팔 권리를 뜻한다.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 등 FI들은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FI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되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못하자, FI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딜로이트안진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이었다.

신 회장은 주당 20만원대를 주장하면서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분쟁이 시작됐다.

FI들의 뜻대로 풋옵션이 관철될 경우에는 신 회장의 경영권도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교보생명은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와 사모펀드 임원들이 주식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된 회계사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주식 가치평가에 있어 의뢰인과의 독립성을 준수하지 않은 일부 회계법인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라며 “향후 회계법인의 업무 기준 확립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기소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어피니티 측은 “임직원과 법인이 전문가적 기준을 준수했으며 관련 가치평가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공모 혐의가 드러났다면 공인회계사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투자자들과 신창재 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을 중재절차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에 관해 약 2조원 규모의 국제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신 회장 및 교보생명이 중재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딜로이트안진과 투자자들을 고발한 형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양측은 ICC에서도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대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결정은 올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 결정은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교보생명은 “이번 기소는 해당 중재 판정에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만들고 풋옵션 청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재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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