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 대주주 변경 신청기간 연장 신청
이 회장, 삼성생명 지분 20.76% 보유…2조7500억 규모
공동상속인 이재용 구속으로 상속 분할 등 난항 가능성
금융위 “이건희 보유 지분 상속 방법 확정되지 않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오른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뒤)이 2012년 7월 29일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이 3개월 뒤로 미뤄졌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 신청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생명생명 대주주로 등재돼 있어 신청인에서 빠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일 ‘홍라희· 이부진 · 이서현 등 3인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승인안’을 의결했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31조(대주주 변경 승인 등)와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인해 주식을 취득·양수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해당 주식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가로 3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회장의 별세 시점인 지난해 10월 25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이번 주까지가 대주주 변경신청 기간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에 대한 상속 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납부기한인 4월 이후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삼성가가 4월 말까지는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4151만9180주(20.76%)를 보유했다. 시가로 2조7500억원 규모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재구속되면서 유족간 상속지분 분할과 이에 따른 지배구조 조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상속 지분 분할 방법에 따라 상속세 납부 방법은 물론 그룹 지배구조까지 변화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고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 계열사 주식과 관련해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총 11조366억4030만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을 추가하면 전체 상속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건은 당사자들이 신청한 것”이라며 “회사와는 별개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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