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 쌍둥이 거론 CJ오쇼핑, 정보 불충분 고지 현대홈쇼핑·롯데OneTV도 '권고' 처분

자료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롯데홈쇼핑이 상품판매 방송중 여성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중 하나인 ‘권고’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19일 공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CJ 오쇼핑플러스, 현대홈쇼핑, YTN, 롯데OneTV 등에 대한 행정지도 처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광고고심의소위원회 측은 롯데홈쇼핑에 대해 “성적매력과 여성성을 동일시하고, 여성은 미모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현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생방송중 돌발적인 발언인 점을 감안한다”고 권고 처분 결정사유를 설명했다.

CJ오쇼핑플러스는 상품 판매 방송중 머리 하나가 더 들어갈 정도로 목 부분이 신축성이 뛰어난 의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샴쌍둥이를 거론하며 신체적 차이를 부정적·희화적 대상으로 취급해 ‘권고’처분을 받았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선천적 장애로 몸의 일부가 붙은 채로 태어난 샴쌍둥이를 그리스 신화의 괴물인 메두사에 빗대며 희화화했다. 다만, 출연자의 발언에 쇼호스트가 즉흥적으로 호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의도적인 실수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결정사유를 설명했다.

현대홈쇼핑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소개하면서 1회 처리 용량 및 필수 휴지(기계를 쉬게하는 시간) 시간, 사용 제한 수온 등과 같이 중요한 정보들을 부분적으로 안내하거나, 불명확하게 고지해 ‘권고’처분을 받았다.

롯데OneTV는 의류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제조원 및 원산지를 부분적으로 안내해 권고 처분을 받았다.

YTN은 꽃배달업체 광고에서 저렴한 가격과 무료배송이라는 장점은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대도시외 지역 배송비 별도라는 제한사항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안내해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중 하나로,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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