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청년·신혼부부 등 40년짜리 모기지 추진
청년층 DSR 유연 적용 등 핀셋 금융지원 방안 마련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정부가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대출 기간 40년의 초장기 정책 모기지 시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0~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조금만 월세 내듯이 내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했다.

모기지 금리와 관련해 "고정금리를 원하는 수요자와 변동금리를 원하는 은행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고민되는 지점"이라며 "재정이나 정책 지원 등을 통한 절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올해 당장 40년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젊은 층이 지금의 소득을 가지고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미래 소득을 추가 반영하거나 만기를 장기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은 위원장은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는 현실적인 핀셋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대출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상반기에 활성화 한다.

주택금융공사와 민간보증기관 등 분할상환 전세대출 주체를 확대하고, 비대면 채널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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