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필수유지 업무협정 소송, 노조 무력화 노린것"
"배송물량 190개 준수, 분류작업 개선" 등 요구
"20~21일 찬반투표, 결과 따라 27일부터 총파업"

19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우체국물류지원단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19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우체국본부, 부당노동행위 맞서 총파업 전면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인 우체국 물류지원단(지원단)이 고의로 교섭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원단은 지난달 22일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문자, 카톡 통보 이후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노조에서 4인 이내 교섭, 화상회의, 1인 간사 교섭 등 정부 방역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원단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1일 교섭결렬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원단은 12일 우체국택배가 필수 공익사업장이기에 총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업무협정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따르면 철도, 시내버스,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의료, 은행, 통신 등 5개 사업만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택배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노조는 “필수유지 업무협정이라는 노조법 상 예외조항을 노조 무력화를 위해 사용하는 지원단의 행태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배송물량 190개 준수, 분류작업 개선, 노사협의회 설치, 일괄배달처 폐지 및 일방적 구역조정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20~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고 결과에 따라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이후 물류지원단 내 확진자가 5명이 나오는 등 방역 강화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교섭일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교섭인원 축소, 화상회의 등 노조 요구의 경우 단체교섭의 특성 상 의견 수렴의 어려움과 외부 유출 등 이슈가 있어 추진이 불가했다”고 말했다.

지노위에 필수유지 업무협정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내용(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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