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
최지성, 장충기도 실형...박상진 황성수는 집유
법원 "준법위, 진정성 있으나 실효성 확보안돼"
"승계작업 위해 대통령 권한 이용해 부정한 청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마필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 구속됐다가 1년만인 2018년 2월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이번에 근 3년만에 다시 수감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이 최서원(최순실) 측에 제공했던 마필 라우싱에 대해선 몰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변수로 거론됐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와 뇌물의 수동성 여부에 대해선 모두 이 부회장 측에 불리한 판단을 내놓았다.

준법위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뇌물은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지만 이 부회장도 삼성 승계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양형과 관련해 유리한 정상으로 ▲초범이고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먼저 요구한 점 ▲이미 업무상 횡령 피해액이 회복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불리한 정상관계로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제공한 점▲ 묵시적이지만 승계작업 위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점 ▲ 이 과정에 86억8천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하고 ▲ 용역 제공 형태로 범행을 은폐하고 ▲ 국회에서 위증까지 한 점을 들었다.

준법감시위에 대해선 "삼성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준법위를 설치하고 기존 7개 준법감시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업총수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는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계열사 내의 준법위 조직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위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방지하려는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새 제도는 일상적인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를 예방 하려고 했으나 새로운 감시활동을 하는데 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았다"며 "삼성그룹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 하는 준법감시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았고 (회원사로 참여한) 7개사 이외의 계열사에서 발생할 위험 예방도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삼성 준법위 감시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 대해선 "미전실 실장과 차장으로서 대관업무를 총괄했고 전체적인 범죄를 기획한 점으로 보아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박상진 전 사장과 황상수 전 전무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두 피고인들은 범행 자체를 기획하지 않은 점들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돈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는 뇌물공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액을 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1심, 항소심, 대법원이 각기 다르게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약속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공여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형량도 대폭 깍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도 유죄로 보고 총 뇌물공여액수를 총 86억여원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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