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 등 대상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등 서류 구비

자료=금융위원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연 2%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이 추가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11일부터 시행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한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이날부터 대출을 지원한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는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다.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5년 대출 기간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0.6%다. 지원금리는 2~3%대로 은행별로 상이하다.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의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경남·전북·제주은행을 제외한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지원된다. 이중 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은행에서는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하다.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신청 결과 확인' 항목에서 인쇄할 수 있다.

대출은 접수부터 3∼4영업일 후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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