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삼성 준법위 실효성 확보 못해..양형 반영 부적절"
최지성, 장충기 징역 2년6개월 실형
박상진, 황성수는 집행유예..말 라우싱 몰수
[포쓰저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 구속됐다가 1년만인 2018년 2월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이번에 근 2년만에 다시 수감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이 최서원(최순실) 측에 제공했던 마필 라우싱에 대해선 몰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 반영이 부적절하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돈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는 뇌물공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액을 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1심, 항소심, 대법원이 각기 다르게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약속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공여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형량도 대폭 깍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도 유죄로 보고 총 뇌물공여액수를 총 86억여원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