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삼성 준법위 실효성 확보 못해..양형 반영 부적절"
최지성, 장충기 징역 2년6개월 실형
박상진, 황성수는 집행유예..말 라우싱 몰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 구속됐다가 1년만인 2018년 2월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이번에 근 2년만에 다시 수감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이 최서원(최순실) 측에 제공했던 마필 라우싱에 대해선 몰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 반영이 부적절하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돈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는 뇌물공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액을 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1심, 항소심, 대법원이 각기 다르게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약속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공여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형량도 대폭 깍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도 유죄로 보고 총 뇌물공여액수를 총 86억여원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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