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표도 50%만 발급..고속도 휴게실 실내 취식 금지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31일 이후 새로 정비해 적용
요양시설 면회 기준 2.5~3단계 적용 제한 강화
고궁,박물관 등 사전예약제 시행..요금할인 배제

16일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에 마련된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 근무자들이 휴일인데도 근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올해 설 명절 귀향·귀성 대중교통의 좌석 판매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는 실시되지 않고 휴게실 내에서의 취식은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월1일~14일을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만한 상황으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설 연휴를 포함해 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31일 종료되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도 이달말 코로나 유행상황에 맞춰 재조정돼 설 연휴 기간 실시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한다.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해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 하는 등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마련한다.

18일(월)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한다.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 기준도 강화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요양시설 3단계에 준해 운영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 방역대응 체계도 상시 가동한다.

연휴기간에도 시·군·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점 검사 등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 실시한다.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 실천 확산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한다.

가족친화 방송 프로그램과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핵심 방역수칙과 방역 실천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등을 적극 홍보한다.

중대본은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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