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농협중앙회장 4년 단임인데 비해 불합리"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 대표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 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4년 단임제인 데 반해, 농업·축산경제 대표는 연임의 제한이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축산경제 대표의 선임시기(2020년 1월 12일)의 경우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2020년 1월 31일)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 대표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 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업·축산경제 대표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해 향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이후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장기 연임으로 우려되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조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축산경제 대표의 경우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축협 조합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조합장 20인으로 구성된 임추위에서 축산경제 대표 선출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해당 선출방식은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 ▲대의원회가 선출 ▲이사회가 이사 중 선출 등 3가지로 규정돼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98%에 달하고 있어 이 방식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윤재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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