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PTAB 각하결정은 ITC소송과 절차중복 이유일뿐"
"LG에너지, 정책변경 알면서도 사실관계 왜곡"
LG "PTAB 각하로 SK 기회 상실... 소송서 결론 날 것"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12일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한 배터리 관련 특허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하면서 낸 결정문의 일부.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제품을 일본의 선행문헌을 참고해 발명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LG 특허 무효 주장에)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적시했다./자료제공=SK이노베이션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미국에서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SKI)과 LG에너지솔루션(LGES)이 최근 나온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을 싸고 이틀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SKI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PTAB 결정과 관련해 LGES가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했다.

SKI는 "LGES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배터리 이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침해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주장 대신 대기업다운 정정당당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LG 측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번 판결은 ITC에서 진행중인 특허소송과는 별개이며 현재 진행중인 ITC절차에서 LGES의 특허가 무효임을 다투는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PTAB는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서는 LGES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SKI는 "PTAB은 LGES 특허의 무효성과 관련해 8건 중 6건에 대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됐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517특허는 2013년 국내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한국 310 특허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해당 특허는 분리막 코팅기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국내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이 보유한 310특허 (분리막 코팅기법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1년 개시된 310특허 소송은 SK-LG 배터리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됐다.

임수길 SKI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LG 측은 SK 측 주장에 강력 반박했다.

LGES 관계자는 "경쟁사의 주장대로 지난해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되었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없이 자신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되어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000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PTAB가 결정문에 LGES 특허에 대한 무효근거가 제시됐다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의 모든 주장에 대해 일일히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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