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지원금 받지않은 특고 등 대상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것 입증해야
1인당 100만원씩…2월말 지급 예정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명이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올해 1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으면 3차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3차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수당은 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 중 분할 지급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자료=국세청

소득 요건의 경우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지난해 1월, 10월, 11월 중 선택 가능)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연 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으로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이들은 28일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2월 말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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