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537억원 대금청구 중 290.6억원 지급"
BBQ "판결문 받은 뒤 공식입장 표명 예정"

박현종 bhc 회장(왼쪽)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사진=각 사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업체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대금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hc는 2018년 2월 BBQ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상품공급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당시 BBQ가 10년동안 소스 등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BQ는 부채비율 급증등의 이유로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매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나간다는 이유로 2017년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BBQ 측은 계약 파기의 이유인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2017년 박현종 bhc회장과 임직원들을 영업 비밀 침해혐의로 고소했다.

BBQ는 박 회장과 bhc 임직원들이 자사의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빼내갔다고 주장했다.

임직원 내부전산망 불법접속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월 10일 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bhc 측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BBQ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야 공식입장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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