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자정까지 30분 단위 접속 가능
실손보험금·공공월세액 자료 제공
'환급·추가 납부 세액'도 확인 가능
올해부터 홈택스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로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모바일 이용 불가
카드 소득공제 대폭 확대…구간별 30만원↑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6시부터 개통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안경 구매비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비 명목으로 연 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낸 돈(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 해당된다.

의료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신고 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접수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요/사진=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8일부터 홈택스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앱 손택스는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해당 가족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대신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에서의 사용액은 소득공제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등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2020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지난해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사진=국세청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