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요청 불응만으로 두산 측 잘못 단정 못해"
'투자자 승소' 2심 파기 취지...두산이 최종 승소 가능성
매각작업 최대 걸림돌 제거될듯...현대중공업 인수 탄력

/사진=두산인프라코어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주식 매매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여서 두산 측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작업도 별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DICC의 재무적 투자자(FI)인 IMM·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프라이빗에쿼티(PE)가 두산 측을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두산 측이 기업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자들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994년 중국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2011년 기업공개(IPO)를 약속했다.

두산 측은 투자자들에게 3800억원을 투자 받는 대가로 지분 20%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기업공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측이 보유한 DICC의 지분 80%를 함께 팔 수 있도록 한 동반매도청구권 단서 조항을 내걸었다.

하지만 두산 측이 제시한 시한 내 DICC를 기업공개를 진행하지 못하며 문제가 촉발됐다.

두산 측은 2011년 이후 3년 내 IPO를 진행해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사측에 DICC 지분 매수를 요청했다.

또한 DICC 지분 매각을 위한 내부 자료를 사측에 요청했다.

인수 희망자에게 제공할 자료 등이다.

사측은 인수 희망자의 진정성 등을 이유로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며 자료 공개 범위를 축소했다.

이후 DICC 매각마저 무산되자 투자자들은 사측이 약속을 어기고 매각을 방해한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 측이 DICC 지분 20%를 8000억원에 매입하라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인수할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두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수희망자가 두산 측에 비밀유지협약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측이 중국법인 지분 매각 작업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인정된 '인수 진정성 부족'에 대해서도 "인수 진정성은 입찰서 심사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투자소개서도 받기 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두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청구한 일부금액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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