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재상고 기각...국정농단 재판 4년2개월만에 종결
징역형 뇌물 15년, 국고손실 5년, 공천비리 2년 등 총 2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당원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형량이 징역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으로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미 형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관련 징역 2년을 합쳐 박 전 대통령의 징역형은 총 22년이 됐다.

국정농단 관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 이후 4년 2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불거진 박 전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파기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추징금 35억원도 명령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이날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이 유지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1,2 심에서는 별개로 진행되다가 대법원이 2019년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그해 11월 28일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각각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서원(최순실)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가 뇌물로 인정됐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도 유죄로 판단됐다.

2심에서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형량은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성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 손실 피해액이라고 판단,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판단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 손실 피해액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선 횡령죄를 적용해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3억원 전체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유죄로 판단하고, 이병호 전 원장 시절 받은 2억원은 뇌물로 판단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도 본격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뇌물, 횡령 등 현 정부의 '사면 배제' 대상 사건 당사자여서 청와대가 사면에 적극적으로 나설 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직후 2017년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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