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 취득
택배기사 처우 쿠친과 동일하게 적용
풀필먼트서비스 확대 통한 제3자 배송사업 전망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쿠팡이 택배업 재진출에 성공했다. 택배 업계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택배 운송사업자’ 공고를 통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의 택배업 승인을 알렸다. 쿠팡로지스틱스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화물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냈다.

쿠팡이 자회사를 통해 화물운송사업자를 다시 취득함에 따라 기존 로켓배송 물량 외에 다른 업체의 물건을 대신 배송하는 ‘3자배송’ 등의 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앞서 쿠팡은 2018년 9월 택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적이 있지만, 자체 물량 소화를 이유로 지난해 8월 자격을 반납했다.

그동안 확충한 전국 배송망을 통해 3자배송 사업을 진행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다고 판단, 다시 택배 사업자 자격 취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진출로 인해 택배시장에는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택배업 재진출을 공식화하며,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기존 직고용 인력인 쿠팡친구(쿠친)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쿠팡친구는 주 5일, 52시간 근무가 보장된다. 또 4대 보험 적용과 차량,유류비, 통신비를 지원받고 15일 이상의 연차 퇴직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택배업계에서 ‘공짜 노동’ 논란이 되는 분류작업도 하지 않는다.

사업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업계에서는 쿠팡이 풀필먼트서비스 확대를 통한 제3자배송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있다.

풀필먼트서비스는 물류업체가 3자의 위탁을 받아 보관, 포장, 배송, 재고관리, CS(고객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해주는 것을 말한다.

쿠팡은 지난해 7월 선보인 로켓제휴를 통해 일부 품목에 한해 풀필먼트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로지스틱스는 부산·대구 등 일부지역의 기존 쿠팡택배물량을 받아서 영업을 시작한다. 자회사에서 직고용하는 택배기사는 쿠친과 같은 처우를 보장받게 된다"며 "3자배송 등 기타서비스는 현재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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