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리 시중은행 2.9%·지방은행 3%대…보증료도 0.6%p 인하
집합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신설…최대 1천만원 지원

자료=은행연합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주요 시중은행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18일부터 최대 연 2.9%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도 기존 0.9%에서 0.3%로 인하한다.

14일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난 장기화에 따라 개편·신설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발표했다.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

보증료는 1년차 0.3%, 2~5년차 0.9%다. 금리는 주요 시중은행 6곳(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을 제외한 지방은행(DGB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 2~3%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대상 고객?은행별로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자료=은행연합회

이와 별도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이 추가로 지원된다.

11일부터 시행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한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로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0.6%다. 지원금리는 2~3%대로 은행별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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