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0% 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유보신고제 첫 사례

SK텔레콤이 15일 출시하는 온라인 가입 전용 5G 요금제./자료=SK텔레콤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저가 요금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도매 대가 인하를 조건으로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이번에 허가한 SK텔레콤 요금제는 5G(5세대 이동통신) 3종, LTE(4세대 이동통신) 3종이다.

5G는 ▲6만2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5만2000원에 데이터 200GB ▲3만원대에 데이터 9GB 등이다. LTE 역시 4만원대에 100GB 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를 마련했다.

온라인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요금제 특성 상 고객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없다.

SK텔레콤은 작년 12월 29일에 5G 중저가 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에 존재했던 약정·결합 조건과 요금제 부가혜택 등을 없애고 기존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 수준으로 설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주도한 알뜰폰 시장이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어 '알뜰폰 도매 대가 인하'를 조건으로 해당 요금제를 허가했다.

이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도입된 유보신고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례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고 후 15일 내로 정부가 검토해 수리하거나 반려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들도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 측에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전용 요금제 내용을)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함께 주문했다"고 했다.

월 5만5000원에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5GX 슬림'의 도매대가는 3만41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낮춘다. 도매대가율이 각각 68%에서 63%로, 62%에서 60%로 낮아진 것이다.

월 4만원대에 데이터 200GB를 제공하는 상품도 알뜰폰에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이번에 출시한 요금제의 도매 제공 여부와 도매대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

기존에 알뜰폰 업체에 제공하던 5G 요금제 2종인 5GX 스탠다드(월 7만5000원, 데이터 200GB)를 5만1000원에서 4만7250원으로 낮춘다.

이와 관련해 알뜰폰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도매대가 협상을 원만히 잘 해서 요금 경쟁에 있어 알뜰폰 사업자가 밀리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온라인 전용 요금제뿐 아니라 일반적인 5G 중저가 요금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로써 통신사간 5G 요금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KT는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5G 중저가 요금제 '5G 세이브'와 '5G 심플' 2종을 내놨다. 5G 세이브는 월정액 4만5000원에 매월 5GB 데이터를 제공한다. 5G 심플은 월정액 6만9000원으로 110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가족을 비롯해 지인까지 결합할 수 있는 중저가 5G 요금제 '5G 슬림+'와 '5G 라이트+' 2종을 이달 10일 출시했다. LG유플러스가 선보인 요금제는 묶을수록 할인이 커지는 결합 서비스다. 5G·LTE 무제한 요금제로 가입 가능하며 최대 5명까지 결합할 수 있다. 할인액은 ▲2인 결합 시 각 1만원 ▲3인 시 각 1만4000원 ▲4~5인은 각 2만원으로 결합 인원이 많을수록 할인액도 올라간다.

한명진 SK텔레콤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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