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밀수용 완화위해 조기 가석방 실시"
이달 29일 정기 가석방은 별개로 시행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총 1214명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다른 구치소로 옮겨지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법무부는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29일 정기 가석방은 이번 조기 가석방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불거진 법무부의 교정시설 방역 실패가 범죄자들에게 때 아닌 가석방 특수를 안긴 셈이 됐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49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가족·지인을 포함해 1214명이다.

최근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가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서울동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구치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뒤늦게 대폭 강화했다.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각각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가 나온 교정시설 내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대응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정시설별로 확진자 격리와 병원 이송 체계를 갖추고, 전국 단위 분산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