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토지이용의무 이행 예외 등 19일 시행 예정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강남권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서울 도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며 도심지 주택개발·공급을 저해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지난해 6월에는 청담·삼성·대치·잠실동 등 강남권 4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법상 주택(주상복합 등),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 개발·공급으로 제한했다.

또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의한 신탁방식만 허용한다.

기존 건축물의 관리·처분 목적으로는 신탁 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인 것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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