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뇌물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이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뇌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상무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금호아시아나그룹 상층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한 부당 내부거래 관련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송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업무를 맡고 있던 2014∼2018년 윤씨로부터 수백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통해 윤씨와 송씨의 탈법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송씨는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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