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 찾아 위원들과 면담..."면담 정례화"
"새해고 해서 준법위가 먼저 요청해 면담 성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계기로 만들어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걸 재확인 했다고 11일 준법위 측이 밝혔다

준법위는 앞으로 이 부회장과의 면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준법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경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 내 준법위 사무실을 찾은 이 부회장은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등 준법감시위원들과 1시간15분 가량 면담했다.

준법위 측은 "면담은 우리쪽 요청으로 이뤄졌다. 새해이기도 해서 여러가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났다"며 "내용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준법위 관련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재확인, 재다짐 정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준법위 위원님들을 너무 자주 뵈면 우리를 감시하는 위원회의 의미가 퇴색될까봐 주저했다”며 “이제부터는 준법감시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뵙고 저와 삼성에 대한 소중한 질책도 듣겠다.삼성준감위가 본연의 일을 하는데 문제 없도록 충분히 뒷받침하겠다 ”고 말한바 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과의 면담 직후 진행한 임시회의를 통해 '국정농단 뇌물' 재판에서 준법위 전문심리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른 준법회 차원의 개선안을 논의했다.

준법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준법의무 위반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에 관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 준법위가 권고한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에 대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 5개사는 올해 주주총회부터 온라인으로 병행해 주총을 개최하기로 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22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준법위에 알렸다.

준법위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26일 오전 10시 간담회를 갖고, 준법문화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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