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 노동계-경영계 '5각 갈등' 여전히 입장차 커

고 이한빛 PD의 동생인 이한솔 씨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회동을 갖고 7~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부와 여야, 노동계, 경영계 사이의 입장차가 커 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7일 오후 2시엔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방역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8일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논의 중인 민생법안 가운데 합의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7일 오후 2시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백신 수급 및 방역과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중대재해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주요민생 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과 방역 관련한 현안질의 및 법안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5개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 여부 ▲처벌 대상에 장관, 자치단체장 포함 여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책임자의 범위 ▲ 원청 사업주 처벌 여부 등을 놓고 정부와 여야,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차가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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