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단계도 2주간 연장
'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아파트단지 내 헬스장 등 금지 전국 확대
수도권 학원, 스키장은 영업 부분 허용

'전국 태권도장 지도자 연합회' 소속 수도권 태권도장 관장들이 1일 청와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방역지침을 마련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4일부터는 2.5단계에서도 밤 9시까지는 운동을 하게 해 달라"며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장 3단계로 올려서라도 빨리 코로나 사태를 끝내 달라"고 호소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7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2단계도 동일하게 연장 실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도 동해시, 경북 포항 · 경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이외 지역은 대부분 2단계 상태다.

강원도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 · 양양 · 속초는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4일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동일 입장이 가능하다.

'5인 이상 금지' 대상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도 허용된다.

이외의 모임·행사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이 규제대상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수도권 내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도는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 내에서의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 학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 제한한 일부 완화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전면 금지를 풀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다만 학원이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객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스키 등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만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은 계속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99명까지만 입장 가능하하다.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등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 중단 조치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연말연시 전국 특별방역 대책 중 일부도 연장 시행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을 포함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이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서울 등 수도권 방역대책은 지난해 11월24일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이후 계속 강화돼왔다.

12월1일부터는 '2단계+알파 대책'을 통해 사우나·한증막, 격렬한 GX류, 학원·교습소·문화센터의 관악기 및 노래 교습, 아파트단지 내 헬스장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운영 중단토록 했다.

같은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했다.

12월 8일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2단계로 강화됐다.

12월 28일 기존 조치를 이달 3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12월 24일부터는 '5인이상 집합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수도권의 경우 11월24일부터, 비수도권은 12월8일 이후 영업을 못하고 있다.

수도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도 12월8일 2.5단계 시행과 함께 전면적인 영업중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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