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배달대행 업계에 가이드라인 배포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 라이더가 보도위에 잠시 정차해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배달라이더들의 안전한 배달을 위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사업주가 충분한 배달시간과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가이드' 라인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 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8일부터 관련 주요업계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음식배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증가하고, 코로나19영향으로 국내 배달 대행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와 같은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75.2% 증가했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가 늘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배달대행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전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짧은 배달시간에 대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은 이밖에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하도록 했다. 또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하도록 했다.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해야 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도 설정하도록 했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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