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행정명령 효력 일시정지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포쓰저널=조혜승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2021년 1월14일까지 중지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4일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이노톡스주(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에 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다음달 14일까지 일시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품목허가 과정의 서류 위조 혐의로 액상형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주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노톡스주는 메디톡스가 2014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이번 허가 취소 처분으로 주력 제품인 이노톡스주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맞았다.

이노톡스주 이외에도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등 나머지 보툴리눔 톡신 제제도 제조 판매 중지 및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들 제품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출용 제품으로 판매됐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반발해 메디톡스는 23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및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이노톡스’주에 대한 대전 식약청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 정지 및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해 향후 진행되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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