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족에 부검결과 구두통보
대책위 "쿠팡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내놔야"

고 장덕준씨 유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제공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쿠팡 경북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한 고(故) 장덕준씨의 사망원인이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 "장덕준씨의 사망원인이 과로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며 "쿠팡은 정식으로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유족들은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부터 부검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1~2주내로 부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유족들이 부검결과서를 받게 되면 대중에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27살 태권도 4단의 건강한 청년이 갑자기 숨진 점, 1년4개월 동안 고된 야간노동을 해온 점, 연속 7일간 야간 근무를 하기도 했다는 점 등 이미 수많은 정황이 과로사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고인이 1년4개월간 야간노동을 했음에도 매일 일용직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쿠팡 측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1월 20일 특수건강검진 미실시와 관련해 쿠팡과 물류센터 관리주체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장씨가 쿠팡이 부과한 과중한 업무때문에 과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10월 12일 경북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졌다.

장씨 유족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주 대책위-유족-쿠팡이 비공개 면담을 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쿠팡측에 진정성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며 “부검결과까지 나온만큼 쿠팡이 빠르고 진정성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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