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대출금 1650억 상환 못해
ARS 동시 신청...최대 3개월간 채권단과 협상
임원 전원 사표 제출..."정상화 위해 혼신 다할 것"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쌍용자동차가 대출금 1650억원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21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사 임원들은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쌍용차의 회생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 이후 11년여 만에 두번째다.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에서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결정 신청서를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는 쌍용차 회생신청을 수석부서인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날 쌍용차가 갚지 못한 대출금 규모는 총 1650억원이다.

쌍용차는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의 대출원리금 약 600억원을 연체했고,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산업은행 대출금 900억원와 우리은행 대출금 150억원도 21일 만기가 돌아온 상태였다.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 ARS)도 동시에 접수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돈을 마련해 대출금을 갚아보겠다는 의사표현이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일단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부채 상환을 중단시키지만,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루면 회생절차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회생절차 취하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측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최근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자본잠식률은 3분기 연결기준 86.9%로 지난해말 46.2%와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올들어 1~11월 차량 판매량은 9만6825대로 전년동기대비 20.8% 감소했다.

쌍용차 측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 며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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