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기업 유치 협약
인허가 행정·발전기 제작보수 등 분담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전북 해역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두산중공업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두산중공업은 전북 도청에서 전라북도와 지역 해역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는 국내 해상풍력 제조 기업이 개발한 해상풍력시스템이 도 관할 해역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두산중공업은 풍력발전기 제작, 유지보수, 단지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산중공업 정연인 사장은 "국내 해상풍력 거점 지역인 전라북도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도내 해상풍력발전기 제조를 위한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 기업과의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고창군~부안군 해상에 사업비 14조원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범단지 400MW(메가와트)와 확산단지 2GW(기가와트) 등 총 2.4GW 규모로 건설된다.

두산중공업은 앞서 추진된 60MW 규모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사업에 3MW급 풍력발전기 20기를 공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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