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520여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물빠짐 아기욕조'를 판매한 아성다이소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해 환불한다며 공지했다. /사진=아성다이소 홈페이지

[포쓰저널=조혜승기자]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판매한 다이소와 제조사, 유통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소비자 520여명은 16일 다이소 본사인 아성다이소와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성다이소 측은 17일 “현재 빨리 환불 조치 등을 진행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상황"이라며 "유아와 어린이용 상품을 비롯해 모든 상품에 대해 철저한 안전검증시스템을 마련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즈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에서 생산하고 기현산업(주)에서 판매됐으며, 다이소는 기현산업(주)로부터 납품받아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됐다.

아성다이소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가 판매한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구매 시점이나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을 전부 환불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해당제품을 구입해 리콜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홈페이지에 명시된 리콜기간인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다이소 매장을 방문해 환불받으면 된다. 해당 기간 이후에도 환불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